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-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대응, 되고 세이퍼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!
1. 세이퍼 신호등
- 사업장의 안전관리 일정을 자동화하고 신호등 체계로 안내하여 법규를 준수합니다.
2.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자동화
- 안전보건활동을 연계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 및 점검 보고서를 자동화하고, 신호등 체계로 안내하여 법규를 준수합니다.
3. 새로운 위험성 평가
- 빈도·강도법, 체크리스트법, 핵심요인 기술법,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및 TBM을 지원하고 참여와 공유를 통한 23년 5월 변경 고시를 100% 충족하여 법규를 준수합니다.
4. 도급관리
- 계약, 실행 및 재평가 단계에 따른 도급관리 업무를 신호등 체계로 안내하여 편리하게 관리 할 수 있습니다.